공지사항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2023.04.14 2,711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3. 5. 17.(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

「주식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- 아 래 -

 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3. 5. 17.(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’23. 5. 15.()까지 발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,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3. 5. 16.(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 

 

2023414

 

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09, 7(한강로3, 나진전자월드)

주식회사 동아사이언스 대표이사 장경애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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